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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담법관이 퇴직후 기업방패 맡아"
퇴직법관 20명 중 12명, 10대로펌으로
2015-10-05 10:36:36 2015-10-05 10:53:40
불공정 기업에 징계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이유가 공정위 전담법관이 퇴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가운데 12명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10대 로펌들은 공정거래법 등 기업 사건 중 74%를 수임해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 10대 로펌이 맡은 공정위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은 18.7%로, 다른 사건 패소율(4.8%)에 견줘 거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의 역할이 공정위의 패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가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소송은 2심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은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고법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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