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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배임' 유병언 전 회장 동생 징역 2년 확정
2015-09-30 06:00:00 2015-09-30 06:00:00
이른바 '구원파' 소유의 조합 명의로 30억원을 차입해 자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에게 회사자금 30억원을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고창환(68) 세모대표도 징역 2년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변기춘(44) 천해지 대표도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변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석(55) 헤마토센트릭라이프 대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고 대표 등과 공모해 실질적으로 자신이 매수한 임야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세모 자금 30억원을 지급받았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고 대표와 변 대표, 오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모두 유지하고 이들의 상고 역시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수사 결과 고씨 등이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의 그림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거액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하고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씨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2년, 변 대표를 징역 4년, 고 대표와 오 대표에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씨의 형을 유지하는 한편, 변 대표는 징역 3년, 고 대표는 징역 2년 6월, 오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고문료와 그의 아들 대균씨에 대한 상표권 사용비로 회사자금을 몰아준 송국빈(64) 다판다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유씨 등 4명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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