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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뉴스테이 계약 완료했지만…청약 무의미
계약률 낮아 내방 고객에 문자…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문제
2015-09-29 11:00:00 2015-09-29 11:00:00
뉴스테이가 의미없는 청약접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초래했다. 당첨과 관계없이 청약 접수자 모두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갔으며, 청약하지도 않는 사람에게까지 접수 기회가 갔다. 사실상 선착순 접수와 다를 것이 없다.
 
29일 대림산업(000210)에 따르면 뉴스테이 도화 e편한세상은 지난 18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이후 5일 만인 24일 계약을 완료했다.
 
18일~22일 진행된 정당계약에서 계약을 채우지 못한 대림산업은 23일 400명이 넘는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받았지만 역시 100% 계약을 달성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되자 청약 상담시 입주 의사를 묻는 설문지(내집마련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입한 견본주택 방문객에게까지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다. 청약과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으로 24일 청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도화 e편한세상은 2015가구를 공급했으며, 1순위에서 1만1258명이 청약했다. 결국 모든 청약자 1만1258명과 견본주택을 다녀간 일부 내방객에게까지 청약을 권유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 달 28일 견본주택 개관 후 이달 4~5일 이틀 동안 청약접수를 받고,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공급 대상과 기준이 없어 법적 분양절차 적용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인 주택공급은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여부를 묻는다.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유주택자는 감점 대상이 되고,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까지 감안한다.
 
하지만 뉴스테이의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가능하게 규정했다. 지역, 청약통장 유무, 부양가족수 등 자격 기준이 없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청약)는 애초에 법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임대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산층 임대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 소유 여부를 가리지도 않는다. 청약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당첨된다.
 
뉴스테이 입주를 원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뉴스테이에 청약을 해도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도화 e편한세상의 경우 세금과 유사한 성격인 주택도시기금 1076억원이나 출자됐지만 민영임대로 구분, 공공임대에도 중복청약을 가능케 했다.
 
분양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청약순위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절차를 굳이 이행할 이유가 없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기준없는 자격으로 청약률에 허수가 붙은 결과"라며 "이럴거면 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해 중복청약에 따른 불편이라도 없애는 편이 좋지 않겠나"고 실소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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