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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 고령자에 계약금 70% 지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연령·대출한도 확대
2015-09-23 11:00:00 2015-09-23 11:00:00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지원이 실시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고령자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총 계약금의 70%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만 지원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토록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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