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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거주불명자 기초수급 대상서 제외
외국 영주권 취득했거나 취득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등
2015-09-23 16:24:00 2015-09-23 16:24:00
앞으로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급여 자격요건 조사의 기본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불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경우 수급자격을 회복하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농지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을 부채로 인정해 주택·농지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또 재산 양도·은닉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분된 재산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장려금(EITC)로 단일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급여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등이 적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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