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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19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15-09-20 11:39:05 2015-09-20 11:39:05
어린이집 내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지난 19일부터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이 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HD급 이상의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공간을 비롯한 영유아의 주 생활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19일 이후 개원하는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이 의무화했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해졌으며,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1년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급액이 1회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명단이 공표된다. 또 정보 부족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제도가 소폭 개선됐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어린이집 내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지난 19일부터 의무화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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