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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률 20%에 그쳐
2015-09-11 11:36:07 2015-09-11 11:36:07
20%에 불과한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률이 돌고래호 전복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업인 11만7096명 중 2만3480명(20%)이 구명조끼를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 대비 구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원들의 구명조끼가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개인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10% 증가했다.
 
현행법상 어선설비기준 제45조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구명조끼만 비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선의 구명조끼 의무화가 제도화돼 있지 않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이 구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91.9%가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3.2%가 ‘작업 시 불편하다’고 답했다. 구명조끼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표류 시 체온상실’이 22.5%로 가장 많이 차지해 체온유지가 가능한 기능성 구명조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3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또 다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 지원 및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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