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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해외 소득의 세금신고 오해와 진실
2015-09-04 06:00:00 2015-09-04 06:00:00
정부가 지난 1일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상속 증여 포함)에 대해서 신고누락이 있었다면 미납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선에서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윤정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세무팀장
다음달인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만일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해외에서 내야 할까 국내에서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투자에 따른 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낼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낼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생각이다.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에서의 소득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소득도 모두 합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국내 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의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신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외국에서 냈던 세금은 세금 계산시 ‘이미 낸 세금’으로서 공제 해준다. 외국의 소득세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로 낸다고 보면 된다.
 
가령, 해외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10%의 세금을 이미 뗐다고 하자. 국내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이므로 외국에 냈던 10%와의 차이 세율인 5.4%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 또한,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과 국내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38%의 소득세율구간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세금 신고기간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 투자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혜택이 있는 점과 대비된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해외투자전용펀드를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어서 해외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더라도 일단 양도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의 빈번함 등을 감안해 양도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따른 배당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투자대상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김윤정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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