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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 심의보류 반발…"11월 통행 중단 조치"
유감 표명 "시민 안전 보장 의무에 따른 것"
2015-09-02 17:12:10 2015-09-02 17:14:27
‘서울역 7017 프로젝트(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11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보완했음에도 연이은 보류로 사업 정상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역 고가는 1970년 완공 후 45년간 서울역의 동서를 잇는 혈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6년과 2012년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시는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연내 철거 후 공원화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가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 판정으로 기능상실 수준에 이른 상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비해 내놓은 교통대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청의 보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연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로관리청이 통행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울역 교차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에 심의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경찰의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고가 철거 대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서울역 서부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의 재상정은 추진하되, 계속 지연될 경우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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