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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6년간 동결 주택 소유주에 리모델링비 지원
호당 최대 1천만원, 서민 주택 공급 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 효과
2015-08-30 14:54:36 2015-08-30 16:19:56
서울시가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리지 않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민층에 안정적인 전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30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2013년 첫 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모집대상 지역을 시내 전역에서 6개 지역으로 한정한 대신, 지원금액을 늘리고 대상주택도 보증부 월세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 지역은 관악구 양녕로2가길·청림2길, 중구 퇴계로54길, 동대문구 용두동, 중구 성안마을·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60㎡ 이하의 개인 소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을 통해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50호를 선정,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토지 및 예산 부족으로 건설·매입형 임대주택 확보가 더딘 상황에서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신청 추세와 시 재정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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