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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조용기 목사 허위 비방글 올린 70대 남성 벌금형 확정
2015-08-30 09:00:00 2015-08-30 09:12:35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수차례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09년 1월~2011년 8월 사이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 등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6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이씨가 각종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근거로 조 목사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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