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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활동과 관계없는 건물은 과세대상"
"탁구장·방과후교실 등 세금 내야"
2015-08-05 12:00:00 2015-08-05 12:00:00
교회 건물의 일부를 지역 주민을 위한 탁구장이나 방과후교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 활동과 무관해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리회유지재단이나 용두동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와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면서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회 건물의 일부를 탁구장이나 공부방을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교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보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배실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감리회유지재단은 지난 2007년 소속 교회인 용두동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고, 2010년에도 주차장을 이유로 토지를 매입해 취득세 및 등록세 일부를 감면받았다.
 
이후 감리회유지재단은 신축 교회 건물의 2층 사무실을 탁구장으로 하는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또 동대문구청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위탁약정을 맺어 이 건물에서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2010년과 2013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회 건물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2억4000만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감리회유지재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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