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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대상 확대
2008-01-23 17:09:34 2011-06-15 18:56:52
오는 24일부터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으로 제한됐던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가 3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전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에 대해서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해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04건에 지방비 864억원, 국비 905억원, 총 176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5억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도 종전 공장부지 매입(임대)일에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현실화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이전 이행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부지 매입(임대)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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