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위, MS-노키아 특허남용 못 하도록 못 박아
공정위 "특허료 올리지 않고, 특허소송 걸지 않아야…앞으로 7년 간 효력"
2015-08-24 16:21:55 2015-08-24 16:22:03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남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제조 사업부문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MS는 동의의결안이 효력을 갖는 향후 7년 동안 삼성 등 국내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릴 수 없고, 특허 관련 소송도 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MS가 앞으로 국내에서 단말기 제조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보유한 특허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동의의결안의 골자다. MS가 특허 사용료를 멋대로 올리거나, 자신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경쟁사업자(라이선시)에 특허소송을 걸어 사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사전에 못을 박은 것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 여러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MS 보유 특허다. 이는 연락처, 브라우저, SMS, 키패드, 이메일 등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술과 안드로이드 OS에서 위젯을 제공하는 뷰시스템 등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술 등을 아우른다. 
 
다만 기업결합 후 노키아측에 남은 모바일 관련 특허는 동의의결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MS가 1년 전 국내 시장을 의식해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안이 검찰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안이다. 보완 과정에서 당초 스마트폰 관련으로 한정됐던 특허대상에 태블릿 관련 특허가 추가됐으며, 특허 관련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이 국내에서 해외로 넓어졌다.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동의의결안 합의는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경제 비중이 큰 IT 산업 관련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M&A(기업결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MS, 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MS의 특허는 안드로이드 OS 시스템 여러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노란색 부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