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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돌 특사, 경제만 있고 통합은 없었다
양심수·시국사범 등 포용 없어…결국 최태원 위한 특사
박 대통령 강조한 '국가발전·국민대통합' 취지와도 모순
2015-08-17 06:00:00 2015-08-17 06:00:00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70돌 기념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만 있고 통합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경제인 사면 폭이 줄기는 했지만 양심수나 노동운동 등 시국사범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별사면 결과가 발표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으로 형사 처벌된 사람은 사면하지 않고 재벌만 사면한 것이 무슨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인가"라며 "재벌 특혜 사면"이라고 혹평했다.
 
또 "재벌과 기업인만 국민이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한 뒤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라 재벌 등 특권층만의 대표자임이 드러났다.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 사면"이라고 비판을 이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총장도 16일 "광복 이후 부익부 빈익빈 등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상처와 위기 원인으로 남겨져 왔다"며 "최 회장을 사면복권 해줬다고 해서 경제가 잘되고 사회가 통합되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은 결국 최 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특사였다는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등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투옥된 시국사범 등을 배려하고 사면해줬을 때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그런 고민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대폭 감면해준 것을 두고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들에 대해 특혜사면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부패 건설 대기업을 사면하는 빌미로 광복70주년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특별사면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한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수형자 6527명을 특별사면 했지만 시국사범이나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참여연대와 인권연대 등에 따르면 노동운동 중 투옥된 사람은 70여명,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들은 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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