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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테마주' 주가조작 기업·증권사 임원 등 재판에
시세 조종 1300회, 32억 부당이득
2015-08-16 11:45:34 2015-08-16 11:45:34
이른바 '반기문테마주'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기업체 회장과 현직 증권사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CCS그룹 회장 유모(56)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양모(4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주식 매도를 도운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양씨 등과 공모해 총 1300여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유씨 지시를 받은 박모(54)씨로부터 시세조종 자금 7억5000만원과 6억원 상당의 CCS 주식 60만주를 받아 주가를 조작해 1주당 964원이었던 CCS의 주가를 3475원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유씨는 차명으로 보유 중인 주식 800만주 중 364만주를 처분해 2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고, 이를 대부분 금융권 부채 해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으로 CCS 주식 30만주를 장외 매도(블록딜)하고, 그 대가로 박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온천, 레저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박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22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자행된 주가조작 범행이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가조작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 금품수수 관행 등을 지속해서 단속해 자본 시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CS는 본사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 있어 '반기문 테마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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