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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편의 제공 브로커 기소
2015-08-12 18:40:10 2015-08-12 18:40: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제안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후 대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염씨의 범행은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씨를 기소한 후에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치소에서 실제로 편의가 제공됐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던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수감중 편의를 위해 브로커와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또다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빌딩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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