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에 나쁜 영향 없으면 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해야"
2015-08-16 09:00:00 2015-08-16 09:00:00
학생들의 학습과 학습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A씨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이 신축돼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부설여자중학교 및 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위치나 구조상 호텔 내부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학생들의 접근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호텔이 부설초교에서는 조망되지 않을 뿐더러 부설여중에서도 호텔 상층부 중 극히 일부분만 조망될 것으로 보이며, 호텔이 신축됐다고 해서 교통량이 늘거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 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호텔이 들어서면 부지 뒤편에 이미 자리한 모텔들을 학생들의 시야에서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부설여중과 부설여중 정문에서 110M 이상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운영하고자 중부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부교육지원청은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증가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위험도가 높아지고 노래방, PC방, 술집 등 관련 유흥업소가 근처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설여중 측의 부정적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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