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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제출
2015-08-07 18:14:51 2015-08-07 18:17:31
법원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7일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다음주 중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에 대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발송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폐기된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I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측근인 정모(50)씨를 통해 되돌려 주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둥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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