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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롯데건설 임원 기소
2015-08-10 22:45:24 2015-08-10 22:53:38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담당 임원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는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로 롯데건설과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에서 거푸집 장비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에도 거푸집 해체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지난 5월에는 재개장 나흘 만에 쇼핑몰 8층 공연장에서 전기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롯데월드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노동청과 공조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안전펜스나 낙하물방지망 미설 치 등 10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를 근거로 김 상무 등을 기소했다. 
 
지난 5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전기 공사 중 화상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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