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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2015-08-10 11:00:00 2015-08-10 11:35:53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3년간 120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택지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이 오는 2018년 6월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 내에 인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닿아있는 읍·면·동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던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으로 사업자 부담이 완화돼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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