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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11일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2015-08-10 11:00:00 2015-08-10 11:35:19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는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 지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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