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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1000만원 과태료
2015-08-10 11:00:00 2015-08-10 11:35:35
앞으로는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및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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