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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저작권법 140조 친고죄로 개정해야"
"법파라치들 악용, 청소년들 무차별 고소"
2015-08-10 20:31:59 2015-08-11 08:05:1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저작권법 140조를 친고죄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법파라치들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를 남용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해 협박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장사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법파라치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 합의금만 챙기고 있어 비친고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가 실행되거나 제3자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작권 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 140조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어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비친고죄로 처벌하고 있다.
 
교수회는 저작권법 140조가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해 형벌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일반 시민이 협박을 당하고 그 중 10만명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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