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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식 형법 표현 한글로 개선
2015-07-26 09:00:00 2015-07-26 09:00:00
1953년 형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輕)한'은 '가벼운', '심신장애(心神障碍)'는 '정신장애', '작량감경(酌量減輕)'은 '정상감경', '개전(改悛)의'는 '뉘우치는', '모해(謀害)할'은 '모함해 해칠' 등으로 각각 변경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형법 관련 실무가와 학자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형법 한글화 작업은 김현웅 장관의 법무행정 추진방향인 '믿음의 법치'를 실천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돼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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