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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 자율규제 대폭 강화
어린이 시청가능 시간에 광고 금지
2015-07-08 14:31:12 2015-07-08 14:31:12
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일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에 '쉽게', '편하게'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또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한 경고문구도 일정 시간 이상 노출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있는 광고심의위원장에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은 개정 대부업법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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