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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전 대표 분식회계 혐의 무더기 검찰고발
파산 안된 SBI·삼일상호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도 받아
2015-06-18 15:54:20 2015-06-18 16:52:30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 등 5곳의 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파산절차를 밟지 않은 SBI저축은행과 삼일저축은행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 회사 및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내리고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산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자수익은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SBI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6월말 결산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 모두 지난 2011년 6월말 분식회계 혐의가 발견되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솔로몬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은 지난해 2011년 6월말, 9월말, 12월말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전 각각 대표이사 2명과 1명이 검찰에 통보됐다.
 
다만 이들 4곳 저축은행은 회사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회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도 2011년 분식회계 혐의가 발견됐으나 조치는 생략됐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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