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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 원' 작사가 저작권 승소 확정
2015-07-06 06:00:00 2015-07-17 17:32:23
가수 보아가 부른 '넘버 원(NO. 1)'의 작사가가 음반사와 벌인 법정 소송 끝에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각각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넘버 원(NO. 1)'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공동으로 창작했고 가사와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노래를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면서 "작사가에게 귀속될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비율 5/12로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한 가사를 완성해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보아의 2집 앨범은 2002년도 한 인터넷 음악차트 종합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 2003년 6월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음저협에 '유니버설뮤직이 이 노래에 대해 관리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가사의 작사가는 김씨가 아닌 Ziggy(지기)'라는 내용으로 작품신고를 했다. 김씨가 이를 문제 삼은 2011년 10월까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음저협으로부터 저작 사용료로 1억800여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2011년 5월경 방영된 '나는 가수다', '서바이벌 TOP밴드'와 노래반주기 등에는 '넘버 원(NO. 1)'의 작사가가 김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다.
 
이에 김씨는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김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원과 저작권 사용료로 얻은 1억800여만원 중 1/2인 5400여만원, 합계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노래 가사의 작사가라는 점과 가사의 저작재산권도 김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가 취득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음저협이 소송에 참여한 2심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김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 음저협에게는 1억800여만원 중 5/12인 4500여만원을 따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저협과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한 김씨로서는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가 아닌 음저협과 저작 사용료 분배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노래는 Ziggy가 작곡, 김씨가 작사, 다른 2명의 편곡자가 존재해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가 음저협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을 '저작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작사자의 몫 5/12로 축소한 것이다. 김씨와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 2005년 10월2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열린 '압구정본점 개점 20주년 기념 Big3 사랑의 콘서트'에 스무살인 나이로 초대된 보아가 '넘버원'을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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