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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보공개 강화
대일항쟁기 희생자조사위 연장안도 처리
2015-06-25 22:46:12 2015-06-25 22:50:0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관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는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 기간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인,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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