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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패닉…야당은 메르스 관련 법 이외에 국회 일정 '보이콧'
새누리 거부권 처리 방법 두고 갑론을박…정의화 의장 재의 상정할 듯
2015-06-25 17:16:27 2015-06-25 17:24:0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거부권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 여부와 상정시 또는 미상정시 예상되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결말을 맞을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첫번째 관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재의결 여부다.
 
본회의 안건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이 알려진 직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헌법 52조에 따라 재의에 부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를 직접 설득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시킨 바 있다.
 
여권에서는 현재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자동폐기'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역대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의결 되거나 자동폐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와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중재안 마련 당시 "국회의장에게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할 것이며 제게 (그렇게 한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장으로서의 헌법적 의무와 중재안 마련에 응해줬던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까지는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전망된다.
 
둘째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표결 결과도 관건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확보되고 표결에 참여한다면 가결과 부결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다수가 다시 가결 결론을 내면 청와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탈당 사태까지 예견된다. 반면, 새누리당이 당론 투표 등을 통해 부결을 이끌어내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역할 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법안심사 및 처리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포함 모든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 논의 후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는 우선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이 남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 거부이자, 여당 거부, 국회에 대한 거부,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가 함께 대통령의 폭거에 맞서고,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2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와 비슷한 시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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