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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위법"
2015-06-24 14:38:09 2015-06-24 17:47:23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를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동의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2005년 1월1일부터 비로소 시행됐으므로 원고가 세포주를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다"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근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10월 '난자수급 과정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생명윤리법 제정 전에는 난자수급·난자제공 등의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점에 비춰볼 때, 난자수급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줄기세포주가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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