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부당' 황우석 박사, 파기환송심서 패소(종합)
2014-08-22 16:15:41 2014-08-22 16:19:5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조작한 논문을 발표한 황우석 박사를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논문의 제1저자로서 체세포와 난자 공여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해 서울대와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실존하는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고의로 조작해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돼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황 박사가 후학 양성에 힘쓰며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공헌한 점과 논문조작의 책임을 황 박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을 들어 "파면은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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