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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의혹' 이인제·김한길 소환 조율
경남기업 비리 의혹 수사 이번주 종료
2015-06-22 17:26:53 2015-06-22 17:45:35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 2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불거진 의혹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추가 의혹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생겼다"며 "당사자 조사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상황으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정치인 2명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 정치인 2명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성 전 회장의 전반적인 로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확보한 다이어리 등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특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청탁을 넣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수사팀은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이날 전해철,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2명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최근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맡은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의 자금 횡령과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모(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과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부인 동모씨는 입건 유예 처분,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호영, 장해남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진수(60)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전후에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고, 최모 전 금감원 기업경영개선2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른 부분을 인정해 입건 유예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날 대검 반부패부의 지시에 따라 이번주 경남기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직후 특별수사팀이 추가 소환 계획을 알리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지난 4월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자원외교비리 등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끝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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