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시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권익보호기준 제정·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2015-06-10 14:49:19 2015-06-10 14:49:19
금융당국이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에는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 권리가 명시된다.
 
금감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 검사원 복무수칙에도 해당 내용과 함께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도 강화된다.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고 사전통지시에는 위규사항 및 제재 예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의 안건 및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보장해 효과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감원 검사역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등에서도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제재대상자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를 강화해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규정 및 시행세칙의 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보호기준은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즉시 시행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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