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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행령 수정권, 권력분립 위배·행정부 권한 마비 우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회법 개정안 연계, 국민납득 어려워”
2015-05-29 11:21:16 2015-05-29 11:45:47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은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국민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 이익을 논의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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