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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33억 가로챈 M&A전문 변호사 징역 2년
2015-05-28 19:46:56 2015-05-28 19:46:56
주식 1주당 절반 가격으로 구입해주겠다며 접근해 3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8일 주식을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50)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씨에게 H사 주식을 구입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매수한 그 주식을 당초 마음먹은 대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이씨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강씨에게 33억원을 편취했고 강씨가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지만 이씨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씨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늦게나마 5억원을 공탁했고 H사가 2011년경 상장폐지됐으므로 이씨가 강씨에게 H사 주식을 교부했더라도 강씨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공동 인수와 H사 주가의 차익 실현을 모색하던 중 J그룹 회장 이모씨가 H사 주식 510만주 및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다만, 258억원 상당의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이씨는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친분이 두터웠던 강씨에게 "J그룹 회장이 1주당 7000원 내지 8000원 하는 H사 주식을 블록딜로 1주당 4100원에 매도한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너의 명의로 H사 주식을 1주당 4100원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강씨에게서 3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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