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특경가법 엄정 적용해야"
2015-05-20 11:51:14 2015-05-20 11:51:1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또 장 회장의 사례처럼 경영권을 악용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장 회장은 2004년에도 배임·횡령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구속된 사유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이 포함됐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경가법 14조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사 예금 465억원을 개인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 1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된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200억원 이상을 빼돌리고, 이 중 80여억원으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와 유니온스틸의 자금을 동원해 부실계열사 개인 투자금을 회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장 회장이 동국제강으로 흡수합병된 유니온스틸에서 10년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동국제강은 지난 14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장세주 회장에게 퇴직금 28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유니온스틸 등기이사도 맡아왔으며, 장 회장은 합병 이후 10년치에 달하는 유니온스틸의 퇴직금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동국제강은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 6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유니온스틸과의 합병도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따로 받아 챙기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다시 그 경영권을 이용하여 범죄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 회장과 같은 불법 기업인의 임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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