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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제기되는 의문점들
2015-05-13 14:59:20 2015-05-13 14:59:20
13일 오전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 육군 헬기가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발생한 총기사고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격 통제 등 당시 군의 예비군 교육훈련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예비군 최모씨가 영점사격 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뒤돌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부상자 4명 중 1명이 숨지고 최씨 역시 지급된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상자는 사망 2명, 부상 3명 등 총 5명이다.
 
영점사격은 개인화기의 탄착점을 맞추는 훈련으로 처음 3발을 발사한 뒤 표적지를 보고 가늠자를 조정한 뒤 다시 사격해 탄착점을 형성하는 훈련이다.
 
영점사격은 통상 9~10발을 지급한다. 이 실탄들은 3개의 탄창에 각 3~4발씩 삽탄해 지급한다.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부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예비군 훈련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총 5명이다. 최씨는 적어도 실탄 5발을 발사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최씨는 최초 탄창을 삽입한 뒤 3발을 발사하고 이후 또 다른 탄창을 삽입해 소총을 발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최초 난사시 4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사용했더라도 자살용으로 쓴 나머지 실탄 1발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탄창을 갈아끼워야 한다.
 
문제는 최씨가 실탄을 모두 소진한 뒤 탄창을 갈아 끼우는 동안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탄창을 갈아 끼운 뒤 소총을 발사하는 시간은 불과 몇초에 불과하다. 그렇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 당국으로서는 큰 실책이다.
 
탄창 하나에 10발을 모두 삽탄시켜 배분했다면 군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관련 교범이나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점사격장을 통제하는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영점사격 등 개인화기 사격시 교관이나 조교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지만 통상 실탄은 지급받지 않고 있다.
 
헌병 등 군 당국은 최씨가 사고를 낸 경위와 자살 이유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현장 교관 및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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