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불공정행위를 한 대주건설, 코리아종합건설, 알프스21 등 3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D공영, S양행, Y산업 등 3개 하청업체가 의뢰받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급기일(60일)이 지나도록 각각 하도급대금 9100만원, 1억3922만원, 3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대주건설은 또 D공영과 S양행에게 어음할인료 493만원과 95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건설도 T산업과 Y하우스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730만원과 1억10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알프스21도 O테크에게 지난 2008년7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하청물품을 받고도 1억269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연 25%)를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즉시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미보증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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