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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돈선거' 후폭풍 지속
박성택 회장 측근 구속영장 이어 선관위 두번째 고발
2015-04-10 16:36:59 2015-04-10 16:37:00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중소기업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에 대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성택 회장 취임 직후 연이은 검찰 수사로 중앙회 운영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월27일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와 관련 내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가 확인된 인물에 대한 두번째 고발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4일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의 측근 B씨를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건은 지난 2월 선관위가 박 회장의 측근인 제주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인 지모(60)씨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이후 두번째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으며 지씨 고발에 이어 오늘 또다른 한명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수사 확대 여부는 담당이 아니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선거를 관리, 감독한 서울시 선관위는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2월4일자 중기중앙회장 선거 '복마전'.."1표에 천만원도 오가")가 나온 이후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지씨가 한 선거인에게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이날 또 다른 관계자의 부정선거 혐의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이같이 고발이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 '박성택호'가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검찰측은 2건의 고발과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 회장이나 다른 후보자들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씨는 박 회장의 측근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박 회장에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박 회장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미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 내부에서 선거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앞선 부정선거 고발건은 선거 때마다 있는 이슈로 사실로 판명나지 않는 한 중앙회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업계가 분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이미 종료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이 8월 27일 점을 고려해 추후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원 보호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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