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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P2P송금·차량대리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본격 추진
임종룡 "카드사 신사업 개척 적극 지원하겠다"
2015-04-08 14:25:58 2015-04-08 14:26:0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가 P2P송금(개인간 환전 및 송금)과 차량대리점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카드사의 신사업 발굴을 위한 규제를 없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BC카드 현장방문 자리를 찾아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에 카드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통신판매 등 기존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나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자고지결제업이나 P2P송금, 크라우드 펀딩, 전시, 세금환급, 통신 및 차량 대리점 등 그동안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제시했으나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업종) 등으로 최소화했다.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해 계리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으로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상반기중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BC카드에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금감원이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와 관련해 카드회사의 전자고지결제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BC카드등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8일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브 관련 건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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