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시 최대 과징금 '1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24 11:40:42 2015-03-24 11:40:4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나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기존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상 최고수준의 조치다.
 
또 앞으로는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최저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가와 노출시간의 하한도 규정했다. 지면광과의 경우 경고문구의 크기가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 이상이여야 하고 방송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할애해 알려야 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비카드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여전사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퇴임·퇴직 임직원이 3년간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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