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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폐쇄회로 설치, 나무와 건축물 이격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03-31 11:00:00 2015-03-31 11:21:4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차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의무 적용대상은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단독주택 및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나무는 창문을 가리거나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도록 했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토록 했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짓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부)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를 건물외벽으로부터 1.5m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m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 300럭스, 보행통로 50럭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해야한다.
 
기준안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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