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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국토부 30일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2015-03-30 11:00:00 2015-03-30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오후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4일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10년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해 허용기준과 설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4월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해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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