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구속영장 발부
2015-03-24 22:26:36 2015-03-24 22:26:3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 횡령 등)를 받고 있는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베트남사업단장)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2012년까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비자금 100억여원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상무는 또 조성된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 40억원이 베트남에서 유입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조성됐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1일 오후 12시경 박 전 상무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13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인천 연수구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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