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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얼룩진 첫 조합장동시선거..당선자 80명 입건
총 369명 입건 16명 기소..금품선거 62.9%
2015-03-12 20:29:47 2015-03-12 20:29: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당선자 중 총 8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날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36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총 80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77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압도적으로, 총 입건자 369명 중 62.9%(232명)를 차지했다. 과거 1053개 조합의 조합장 등 선거가 실시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입건된 1650명 중에서도 금품사범이 1453명으로 88.1%에 달했다.
 
이어 흑색선전이 48명(13.0%)과 불법선전 6명(1.6%)순이었다. 폭력 선거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금품선거가 여전히 극성인 이유는 조합별 평균 선거인이 2200여명에 불과해 금품살포 등을 통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했던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편중됐다.
 
검찰은 지역적 편중 현상에 대해 전체조합의 88.6%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고 조합원들의 친밀성이나 폐쇄성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입건자 가운데 57.7%(213명), 구속자 중 68.4%(13명)가 선거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6일 이후에 발생해 막판에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및 조합원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주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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