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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비방' 대검 홈페이지 상습게재 50대男 기소
2015-03-09 10:31:57 2015-03-09 10:31:5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수십 차례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대검 홈페이지에 61회에 걸쳐 박 대통령에 대해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최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그의 이 같은 허위글 게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다.
 
최씨가 올린 글은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문희상 사건이 터진 것은 박 대통령이 수백 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등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최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치료감호청구도 법원에 같이 했다.
 
검찰은 "최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1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치료감호선고'를 받고 지난 2012년 7월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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