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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변 변호사들 2명 징계신청 기각결정 통보
2015-02-04 15:08:04 2015-02-05 17:25:2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지난달 27일 검찰의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김인숙(53·연수원 31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처리결과를 지난달 30일 두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대한변협이 두 변호사에게 보낸 '처리결과 통지문'을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기각이유서에서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것이 변론권의 주요내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지난 2012년 7월 북한 보위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40)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한변협은 이씨의 증언과 행위 등을 근거로 "장 변호사는 피고인 이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신청서 등으로는 장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진실 의무는 객관적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보호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실에 구속돼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의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하고, 공익적 지위는 그 한계로서 소극적 의무를 갖는 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진모(48)씨의 변론을 하며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사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진씨는 지난해 5월 진모씨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진씨가 구속 이후 김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1심까지 진씨를 변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소송법상 권리"라며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진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진씨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런 사실만으로 김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했다거나 진씨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등의 징계혐의 사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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