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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
주거·고용·복지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
취업직후 소액자금 최대 300만원 연 5.5%로 대출..마이크로세이빙 도입
2015-02-04 15:00:00 2015-02-05 08:22:3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연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가 취업 직후 필요한 소액의 생활자금을 연 5.5%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주거·고용·복지와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5%로 빌릴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가 대상이다. 현재 LH 임대주택을 이용 중인 42만여명 가운데 4만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2년 이내 만기시 일시상환해야 하며,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전환요율 6% 감안 시 1000만원을 연 2.5%로 대출할 경우 1년 약 35만원의 임차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는 취업 초기에 최대 300만원을 연 5.5%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용자는 14만명 수준이다. 취업 초기에 필요한 양복구입비 등의 소액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해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 10일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마이크로 세이빙)을 운영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식이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게 된다. 금리는 약 4%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수준이다.
 
예컨대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시 해당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없을 경우(약 186만원)에 대비해 84만원의 차액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전국 164개 지점의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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