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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확인' 도입..금융규제, 온라인·모바일 중심 개편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사전심의 없애고 사후점검 강화..규제 패러다임 전환
2015-01-27 14:00:00 2015-01-28 08:57:4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이 도입되는 등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사전심의를 없애고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 규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을 완화한다.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인터넷 은산분리(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 원칙과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를 검토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6월부터는 실물카드(모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이 허용된다.
 
보안규제 방식도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사후점검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방식으로 바꾼다.
 
사전심사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도 사후점검으로 전환된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정기검사·테마검사 등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이 일괄 폐지·개선된다. 아울러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의 대출과 직접투자를 실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차별적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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